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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12.11 2014가합547573
총회결의무효확인
주문

1. 피고가 2011. 12. 17. 개최한 정기총회에서 한 별지1 목록 기재 각 결의와 2014. 5. 10. 개최한...

이유

1. 기초사실 아래 각 사실은 갑 제1 내지 3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들은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집합건물법이라고 한다)에 따른 집합건물인 서울 종로구 K외 2필지 J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고 한다)의 구분소유자들이고, 피고는 집합건물법에 따라 이 사건 건물 구분소유자 전원으로 구성된 관리단이다.

나. 이 사건 건물의 전유부분의 면적은 별지 표 면적 란 중 전유부분 란 기재와 같고, 이 사건 건물의 구분소유등기 현황은 별지 표 기재와 같다.

다. 피고는 2011. 12. 17. 관리단총회를 개최하였고, 별지1 목록 기재 의안에 관하여 결의를 하였다

(이하 이 사건 1차 결의라고 한다). 라.

피고는 2014. 5. 10. 관리단총회를 개회하였고, 별지2 목록 기재 의안에 관하여 결의를 하였다

(이하 이 사건 2차 결의라고 하고, 이 사건 1차 결의와 함께 이 사건 각 결의라고 한다)

마. 이 사건 각 결의 당시, 이 사건 건물 내 구분 소유권을 공유하고 있는 이 사건 건물 4층 내지 15층의 구분소유자들은 집합건물법에 따라 의결권을 행사할 공유자 1인을 정하지 아니한 채 각 공유자의 공유지분에 해당하는 전유부분 면적에 따른 의결권을 행사하였다.

바. 피고의 관리단규약 중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29조 관리단총회 ① 관리단총회는 재적의결권의 과반수 출석으로서 성립한다.

제34조 의결권 ① 회원은 구분소유권 또는 지분소유권 1구좌 당 하나의 의결권을 갖는다.

② 구분소유권 또는 지분소유권이 수인의 공유에 속할 때에는 공유자는 의결권을 행사할 1인을 지정한다.

단, 이러한 경우에도 위 1인은 구좌 또는 지분 수 만큼의 의결권을 행사한다.

제35조 의결방법 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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