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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3.04.23 2012고단2021
특수절도
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각 1년간 피고인들에 대한 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2012. 11. 30. 12:40경 전남 무안군 D에 있는 피해자 E의 조립식 폐사무실에 이르러, 피고인 B은 위 사무실 앞에서 망을 보고, 피고인 A는 미리 준비한 산소용접기를 이용하여 위 조립식 폐사무실에 있는 철근 H빔 약 50kg 을 절단한 다음 미리 대기시켜 놓은 F 화물차에 싣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들이 범행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품이 현장에서 모두 회수된 점,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같은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 없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사유 거듭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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