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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6.11.22 2016구합20991
행정정보공개부작위위법확인
주문

1. 이 사건 소를 모두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5. 8. 17. 피고 대구지방법원장에 대하여 별지 1 목록 기재와 같은 정보(이하 ‘이 사건 제1정보’라 한다)의 공개를 청구하였고, 위 피고는 2015. 8. 26.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제1정보를 보유ㆍ관리하고 있지 않음을 이유로 공개를 거부하는 내용의 통지를 하였다.

나. 원고는 2015. 5. 22. 및 2015. 5. 28. 피고 대구가정법원장에 대하여 별지 2 목록 기재와 같은 정보(이하 ‘이 사건 제2정보’라 한다)의 공개를 청구하였고, 위 피고는 2015. 5. 27. 및 2015. 6. 2. 원고에 대하여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공개법‘이라 한다)은 공공기관에 대하여 국민의 청구에 따라 새롭게 정보를 생산하거나 가공하여 제공할 의무까지 부과하는 것은 아니고, 또한 위 피고가 이 사건 제2정보를 보유ㆍ관리하고 있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공개를 거부하는 내용의 각 통지를 하였다.

다. 원고는 2015. 8. 13. 피고 대구지방검찰청 검사장에 대하여 별지 3 목록 기재와 같은 정보(이하 ‘이 사건 제3정보’라 한다)의 공개를 청구하였고, 위 피고는 2015. 8. 26. 원고에 대하여 ‘원고가 당사자로 고소ㆍ고발된 모든 사건번호 중 검찰전산망에서 삭제 또는 수정된 사건 내역이 존재하지 않으므로, 이 사건 제3정보 역시 존재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공개를 거부하는 내용의 통지를 하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2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나 제1, 2호증, 을다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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