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고등법원 2015.10.16 2014누6327
정보부존재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3. 12. 10. 피고 대구지방법원장에 대하여 [별지 1] 기재와 같은 정보(이하 ‘이 사건 제1정보’라 한다)의 공개를 청구하였고, 위 피고는 2013. 12. 12.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제1정보의 내용과 범위가 특정되지 않았고 이와 관련된 정보를 보유ㆍ관리하고 있지 않음을 이유로 공개를 거부하는 결정을 통지(이하 ‘이 사건 제1처분’이라 한다)하였다.
나. 원고는 2013. 11. 4. 피고 대구가정법원장에 대하여 [별지 2] 기재와 같은 정보(이하 ‘이 사건 제2정보’라 한다)의 공개를 청구하였고, 위 피고는 2013. 11. 13.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제2정보를 보유ㆍ관리하고 있지 않음을 이유로 공개를 거부하는 결정을 통지(이하 ‘이 사건 제2처분’이라 한다)하였다.
다. 원고는 2013. 11. 1.경 피고 대구지방검찰청 검사장에 대하여 [별지 3] 기재와 같은 정보(이하 ‘이 사건 제3정보’라 한다)의 공개를 청구하였고, 위 피고는 2013. 11. 5.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제3정보가 부존재함을 이유로 공개를 거부하는 결정(이하 ‘이 사건 제3처분’이라 한다)을 통지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