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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7.12.01 2017고정1518
모욕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5. 26. 21:00 경 서울 도봉구 C 아파트 상가 내 4 단지 분식집 앞에서 피고인의 작은 아버지, 작은 어머니, 피고인의 남편, 아파트 동 대표 D이 있는 자리에서 피해자 E( 여, 51세) 이 분식집 내부가 시끄럽다는 이유로 “ 시끄럽다” 고 소리치자,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 헐크 같은

년. 돼지 같은 년” 이라고 큰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제 2회 공판 기일에서의 것)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11 조( 벌 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50만 원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일 10만 원)

1. 선고유예 형법 제 59조 제 1 항(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범죄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 고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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