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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4.05.30 2014고단907
위증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관련사실]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3고단3379호 피고인 B에 대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 사건의 요지는, 위 피고인은 2013. 8. 27. 18:00경 부천시 원미구 C 소재 D 회사 사무실에서 피해자 A가 업무 지시를 따르지 않았다는 이유로 피해자를 향해 위험한 물건인 철제의자를 집어 던져 피해자의 왼쪽 얼굴 부위를 맞추고 주먹과 무릎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려, 약 6주 진단의 코뼈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는 내용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3. 10. 16:30경 부천시 원미구 상동에 있는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352호 법정에서 위 법원 2013고단3379호 사건의 피해자로서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한 후, 사실은 B이 피고인을 향하여 던진 철제 의자에 피고인의 왼쪽 얼굴 부위를 맞았음에도, “철제 의자가 증인의 몸에 맞지는 않았는가요”라는 검사의 질문에 “예”라고 답하고, “증인은 수사기관에서는 일관되게 철제 의자로 얼굴 부분을 맞았다고 진술하였으나, 합의한 이후에 이 법정에서는 맞지는 않고 선풍기로 막아서 맞을 뻔한 것으로 진술하고 있는데, 어느 게 사실인가요”라는 질문에 “방금 진술한 게 사실입니다”라고 답하고, “마지막으로 한 번 더 확인하겠는데, 철제 의자로 얼굴 부분을 맞은 적이 있는가요”라는 질문에 “없습니다”라고 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2회 공판조서, 증인신문조서

1. 상해진단서(A), A 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2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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