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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4.10.15 2014고단1904
위증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관련사실]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4고정609호 피고인 C 모욕 사건의 요지는, 피고인은 2014. 3. 10.경 김포시 북변동 소재 대한노인회 김포시지회 회장실에서 D, E, F, 피고인 등 약 8명이 모인 가운데, 피해자 G에게 “야 이 도둑놈아”라고 큰 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는 내용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6. 17. 17:00경 부천시 원미구 상동에 있는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352호 법정에서 위 법원 2014고정609호 사건의 피고인인 C 측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한 후, 사실은 C가 2014. 3. 10.경 대한노인회 김포시지회 회장실에서 피해자에게 큰 소리로 ‘야 이 도둑놈아’라고 말하였음에도, C가 피해자에게 위와 같이 말한 사실이 없고 D에게 ‘개새끼’라고만 말하였다는 취지로, “그 때 피고인 C가 피해자 G에게 ‘야 이 도둑놈아’라고 큰 소리로 말하여 모욕하였는가요”라는 변호인의 질문에 “‘도둑놈’이라고는 하지 않았고, 명예가 훼손되거나 모욕할 이야기는 하지 않았으며, ‘개새끼’라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욕설하였다고 피고인과 D이 밖에 나가서 멱살잡이를 하여 양쪽이 서로 쌍방고소를 하였습니다”라고 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4고정609 사건의 제2회 공판조서 중 G, D, E, F, 피고인에 대한 각 증인신문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2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 1일 100,000원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선고유예(유예된 형 : 벌금 500,000원) 형법 제59조 제1항 피고인의 증언이 재판 결과에 영향을 미치지 않은 점, 피고인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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