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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7.11.24 2017누55635
의료급여 부당이득금 납입고지처분취소청구의 소
주문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청구취지...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다음과 같이 이 법원에서의 판단을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서 이유의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이 법원에서의 추가 판단

가. 피고의 주장 피고는 이 법원에서 항소이유로 다음과 같은 주장을 한다.

1) 의료급여법 제23조 제1항에 해당한다는 주장 원고는 의료법 제33조 제8항같은 법 제4조 제2항에 위반하여 이 사건 의료기관을 개설하였으므로, 이 사건 의료기관은 의료법에 따라 개설된 의료기관이라고 볼 수 없고, 원고가 위 의료기관을 통하여 받은 의료급여는 관련 법령에 의하여 급여비용으로 지급받을 수 없는 비용을 지급받은 것이므로 의료급여법 제23조 제1항의 ‘그 밖의 부당한 방법으로 급여비용을 받은 때’에 해당한다. 2) 민법상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의 주장 설령 그렇지 않더라도, 피고가 원고의 이 사건 의료기관에 대한 명의변경허가신청이 원고의 명의대여에 의한 것임을 알았더라면 위 신청을 반려하였을 것이므로, 피고의 2012. 8. 24.자 의료기관 명의변경허가처분은 그 처분의 하자가 중대ㆍ명백하여 무효이고, 따라서 이 사건 병원에 대한 의료급여는 법률상 원인이 없는 것으로서 이 사건 병원의 운영자인 원고는 피고에게 이를 부당이득금으로서 반환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1 의료급여법 제23조 제1항에 해당한다는 주장에 대하여 피고가 이 법원에서 하는 이 부분 주장은 제1심에서 이미 피고가 주장한 내용과 다르지 않은데, 제1심에서 제출된 증거들을 모두 살펴보아도 앞서 인용한 바와 같은 이유로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인 제1심의 판단은 정당하므로, 피고의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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