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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20.05.07 2019누65247
요양급여비용 환수결정처분 취소청구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아래와 같이 피고가 이 법원에서 거듭 강조하는 주장에 관하여 추가로 판단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피고의 이 법원에서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는 이 법원에서 거듭하여, 제1심에서 추가한 의료법 제33조 제2항 위반 주장은 종전 처분사유의 구체적 사실을 변경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단지 그 처분의 근거법령만을 추가변경하는 것이므로 새로운 처분사유의 추가로 볼 수 없고, 설령 이를 처분사유의 추가로 보더라도 종전 처분사유와 새로운 처분사유는 ‘K이 설립한 주식회사 U이 이 사건 각 J병원들을 개설운영하였다’는 동일한 사실에 기초하고 있으므로 허용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제1심이 적절하게 설시한 것과 같이, 이 사건 처분의 경위 및 처분서의 내용에 의하여 인정되는 종전 처분사유는 ‘의료인’인 K이 의료기관을 복수로 ‘개설운영’하였다는 것인데 반하여, 추가 처분사유는 ‘비의료인’인 주식회사 U 등이 의료기관을 ‘개설’하였다는 것이므로, 두 처분사유는 기본적 사실관계가 전혀 다르고 양립할 수도 없어 기본적 사실관계의 동일성을 인정할 수 없다.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여야 한다.

이와 결론이 같은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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