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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8.08.23 2018구합54699
부당이득금 징수처분 무효확인 등
주문

1. 이 사건 소를 모두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 사회복지법인 A(이하 ‘원고 재단’이라 한다)은 1984. 10. 8. 설립된 사회복지법인으로서 서울 용산구 C에 주사무소를 두고 사회복지시설 지원 사업 등의 사회복지사업을 수행해 오고 있으며, 원고 B는 2007. 6. 21.부터 2013. 6. 21.까지 원고 재단의 대표자 이사로 근무하였다.

나. 피고는 2017. 10. 16. 원고 B에게 다음과 같이 ‘비의료인 개설 의료급여기관 의료급여 부당이득금 처분사전 통지’를 하고 같은 달 31일까지 의견을 제출할 것을 요청하였다.

2. 의료법 제33조 제2항의료급여법 제23조에 따라 부당 운영 및 부당하게 의료급여비용을 청구하고 지급받은 것으로 확인된 부당금액에 대하여 부당이득금을 징수하고자 피고가 하고자 하는 처분의 내용을 행정절차법 제21조 제1항에 따라 “처분 사전통지서”를 보내 드리오니 (중략) [붙임] 처분사전 통지서 원고 B가 개설한 의료급여기관에 대한 수사기관의 조사 결과 의료법 제33조를 위반하여 급여비용을 청구하고 지급받은 것으로 확인된 부당금액에 대하여 피고가 하고자 하는 처분의 내용을 행정절차법 제2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통지합니다.

(중략)

1. 조사결과 확인된 부당금액 235,983,350원 (부당금액 내역: 별첨)

2. 예정된 처분의 제목 비의료인 개설 의료기관 의료급여 부당이득금 징수

4. 처분의 원인된 사실 의료법 제33조 제2항에 따라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없는 자임에도 불구하고 의료기관을 개설하여 의료급여비용을 부당하게 수령

5. 처분하고자 하는 내용 부당금액의 징수 235,983,350원

2. 조사결과

가. (중략) 원고 B는 원고 재단의 대표로 의료인 D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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