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갑 제1, 2, 5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다음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1) 원고는 2017. 7. 17.부터 2018. 8. 24.까지 피고에게 다음 표 기재와 같이 합계 2,290만 원을 대여하였다. 순번 대여일자 대여금액 1 2017. 7. 17. 4,600,000원 2 2017. 7. 18. 2,700,000원 3 2017. 7. 21. 10,000,000원 4 2017. 8. 10. 4,600,000원 5 2017. 8. 24. 1,000,000원 합계 22,900,000원 【표】 2) 피고는 원고에게 2017. 7. 21. 70만 원, 2017. 8. 30. 100만 원 합계 170만 원을 변제하였다.
3) 원고는 피고에게 2017. 9. 하순경부터 지속적으로 위 대여금의 변제를 요구하였고, 2018. 4. 2.경 위 대여금의 변제를 요구하는 내용증명우편을 발송하였다. 나.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차용금의 잔금 2,120만 원(=2,290만 원-17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의 이행청구에 따라 피고가 지체책임을 부담하는 날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2018. 4. 5.부터 피고가 이 사건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다툼이 상당한 제1심판결 선고일인 2019. 5. 22.까지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구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2019. 5. 21. 대통령령 제2976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원고는 위 대여금 잔금 2,120만 원 외에 2017. 7.경 대여한 70만 원의 반환도 함께 청구하였는데, 제1심판결은 위 2,120만 원 반환청구만 인용하고 위 70만 원의 대여금 반환청구를 기각하였고, 이에 대하여 피고만이 항소하였으므로 위 70만 원의 대여금 반환청구는 이 법원의 심판범위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 2. 피고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