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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8.07.11 2017가단11012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9,379,562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9. 1.부터 2018. 7. 11.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대여금 380만 원 청구 부분 원고는 피고에게 2016. 2. 26. 380만 원을 대여하였다고 주장하나, 갑 제4 내지 6호증, 을 제2, 3호증(가지번호 있는 경우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원고는 피고와 연인 관계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원고는 피고에게 아래 제2항 기재 대여금의 변제를 독촉하면서도 이 부분 380만 원의 변제를 독촉하지는 않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를 대여금이라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청구는 이유 없다.

2. 대여금 29,379,562원 청구 부분 원고는 피고로부터 ‘가게 임대보증금 및 권리금 명목으로 3,000만 원을 대출 받아 빌려주면 2017. 8. 30.까지 대출원리금 전액을 변제하겠다’는 부탁을 받고 3,000만 원을 대출받아 피고에게 빌려주었다고 주장하면서 피고를 상대로 대출 잔액 29,379,562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한다.

살피건대, 갑 제3 내지 6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원고가 피고에게 대출원리금의 변제를 독촉하였고, 피고가 원고에게 ‘가게나가는데로 정리해주겠다’거나 ‘갚기전까지 되도록 이자납입하겠다’고 답변한 점, 피고는 2016. 5. 15.부터 2017. 8. 16.까지 일정액을 변제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가 원고로부터 대출원리금을 변제하기로 약정하고 3,000만 원을 대여한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대출 잔액 29,379,562원 및 이에 대하여 변제기 다음날인 2017. 9. 1.부터 이 판결선고일인 2018. 7. 11.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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