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B 주식회사는 220,000,000원 및 그중 90,000,000원에 대하여는 2015. 7. 23.부터,...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갑 제4 내지 9호증(가지번호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① 원고는 2015. 7. 23. 피고 B, 피고 C, 피고 E, 피고 F, 피고 G을 공동차용인으로 하여 9,000만 원을 대여하면서, 변제기한은 2015. 10. 30., 이자율은 연 7%로 정한 사실, ② 원고는 2015. 9. 15. 피고 B에게 9,000만 원을 대여하면서, 변제기한은 2015. 12. 14., 이자율은 연 7%로 정하였고, 피고 D, 피고 E, 피고 F, 피고 G은 위 2015. 9. 15.자 대여금의 변제를 연대보증한 사실, ③ 원고는 2015. 11. 5. 피고 B에게 4,000만 원을 대여하면서, 변제기한은 2016. 2. 4., 이자율은 연 7%로 정하였고, 피고 E, 피고 F, 피고 G은 위 2015. 11. 5.자 대여금의 변제를 연대보증한 사실, ④ 피고 B, 피고 C, 피고 E, 피고 F, 피고 G은 원고에게 위 2015. 7. 23.자 대여금의 원리금을 변제하지 아니한 사실, ⑤ 피고 B은 2015. 9. 15.자 대여금 및 2015. 11. 5.자 대여금의 원리금을 변제하지 아니한 사실이 인정된다(피고 D, F은 답변서를 제출하지 아니하고 변론기일에도 불출석하였으므로, 민사소송법 제150조 제3항, 제1항에 따라 위 사실을 모두 자백한 것으로 본다). 나.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① 피고 B은 위 각 대여금의 채무자로서, ② 피고 C, 피고 E, 피고 F, 피고 G은 위 2015. 7. 23.자 대여금의 공동차용인으로서, ③ 피고 D, 피고 E, 피고 F, 피고 G은 위 2015. 9. 15.자 대여금의 연대보증인으로서, ④ 피고 E, 피고 F, 피고 G은 위 2015. 11. 5.자 대여금의 연대보증인으로서 위 각 대여금을 변제할 책임을 부담하는바, 원고에게 ㉮ 피고 B은 대여금 2억 2,000만 원, ㉯ 피고 C는 피고 B과 공동하여 대여금 9,000만 원, ㉰ 피고 D은 피고 B과 연대하여 연대보증금 9,000만 원, ㉱ 피고 E, 피고 F, 피고 G은 피고 B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