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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20.02.06 2019나666
공사대금 등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당심의 심판범위 제1심 법원이 피고에 대한 주위적 청구(공사계약에 기한 공사대금 청구)를 기각하고 피고에 대한 예비적 청구(명의대여자 책임에 기한 공사대금 청구)를 인용하였는데, 이에 대하여 피고만이 항소를 제기하였다.

따라서 당심의 심판범위는 피고에 대한 예비적 청구를 인용한 제1심 판결의 당부에 그치고 피고에 대한 주위적 청구는 당심의 심판대상에서 제외된다.

2. 제1심 판결의 인용 피고에 대한 예비적 청구에 관한 당심의 판결이유는, 아래와 같은 내용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이유 중 해당 부분(제1심 판결문 제3면의 제1행부터 마지막 행까지) 기재와 동일하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제1심 판결문 제3면 제3행의 “전체 신축공사를”을 “경남 함양군 C 및 D 지상 공동주택의 신축공사를”로 고쳐 적는다.

제1심 판결문 제3면 제5행의 “E은” 다음에 “2016. 7. 20.경”을 추가한다.

제1심 판결문 제3면 제9행의 “인정된다” 다음에 “{관련 민사사건(부산지방법원 2017가합47829, 부산고등법원 2018나58724)에서도, F가 위 신축공사에 관한 도급계약의 수급인이자 시공자이고, 종합건설업자인 피고는 F에게 명의를 대여하여 준 명의대여자인 것으로 설시한 판결이 선고되었고, 그 판결은 2019. 10. 9. 확정되었다}”를 추가한다.

제1심 판결문 제3면 마지막 행 다음에 아래와 같은 가정적 판단을 추가한다.

피고는 당심에서 ‘자신이 F와 함께 위 신축공사를 시행한 동업자이어서 명의대여자 책임을 부담하지 아니하므로 원고에게 이 사건 계약상의 공사대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고 강조하여 주장하고 있다.

살피건대, 설령 피고의 주장대로 피고가 F와 위 신축공사를 동업하기로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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