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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8.08.24 2017고단1148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5. 19. 전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및 변호 사법 위반죄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 받고 2017. 5. 2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7 고단 1148』 피고인은 2016. 5. 2. 16:00 경 전주시 덕진구 B에 있는 C 앞 D 편의점에서, 피해자 E으로부터 “ 익산시에 오피스텔을 신축하면서 시행 사인 F 소유의 토지를 담보로 은행 대출을 받으려고 하는데, 그 감정가를 높여서 부동산 가액보다 초과 대출을 받기를 원한다" 는 말을 듣고 ” 내가 감정평가금액을 올려서 은행으로부터 원하는 금액을 대출 받을 수 있도록 해 주겠다, 감정평가 수수료와 감정평가 법인의 지사장에게 줄 작업비로 각 1,000만원 총 2,000만원이 필요하나 첫 거래이니 수수료 1,000만원을 먼저 달라“ 고 말하여 이를 믿은 피해 자로부터 2016. 5. 13. 경 G 명의 우체국 계좌로 1,000만원을 위 수수료 명목으로 송금 받았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 인은 위 토지의 감정평가 가액을 높여서 대출을 받게 해 줄 능력이 없었고, 위 금원을 감정평가 수수료에 사용하지 아니하고 피고인의 생활비, 유흥비 및 채무 변제로 모두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1,000만원을 편취하였다.

『2017 고단 1240』 피고인은 2016. 5. 초순경 전주시 덕진구 H, 3 층 소재 ‘I 주식회사’ 사무실에서 피해자 J에게 “ 피해 자가 주식회사 K를 상대로 전주지방법원에 추심 금 청구 소를 제기하여 승소판결을 받은 것과 관련하여, 주식회사 K의 재산을 파악하는데, 자기가 잘 아는 신용정보회사를 통해 주식회사 K의 재산상태와 건설현장 등을 파악해 줄 테니, 그 비용으로 500만원을 달라 ”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신용정보회사를 통해서 주식회사 K의 재 tks 상태 등을 확인해 줄 의사나 능력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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