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5. 4. 16. 청주지방법원에서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배 임) 죄로 징역 4년을 선고 받고 같은 해
9. 14.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주식회사 B 감정평가 법인 부산지사의 영업사업으로 근무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5. 경 군산시 C에 있는 피해자 D(52 세) 이 운영하는 E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E에서 신축 예정 인 안산시 단원구 F에 있는 G에 대해 감정 평가액을 600억 원 이상 낼 수 있다.
다만 주식회사 B 감정평가 법인이 메이저 감정사가 아니기 때문에 주식회사 B 감정평가 법인의 감정 평가서만으로는 감정 평가액 상당의 대출을 일으킬 수 없으니 주식회사 B 감정평가 법인의 감정 평가서를 감정사 전산망에 올린 뒤 시중은행이 인정해 주는 메이저 감정사 3 곳 정도를 접촉하여 메이저 감정사에서 500억 원 이상을 감정 받을 수 있고 대출까지 알아봐 주겠다.
” 고 거짓말하면서 위 G의 감정 평가액을 750억 원으로 산정한 주식회사 B 감정평가 법인 명의 감정 평가서를 보여주었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주식회사 B 감정평가 법인 부산지사에서 영업사업으로 근무하는 사람으로서 부동산을 실질적으로 감정하거나 평가할 수 있는 지위에 있지 아니하였으며,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보여준 위 간이 감정 평가서도 주식회사 B 감정평가 법인의 감정인이 위 G 신축사업을 직접 평가하고 작성 ㆍ 발행한 것이 아니라 피고인이 주식회사 B 감정평가 법인의 전산시스템을 이용하여 임의로 작성한 감정평가서 이었으므로, 피해 자로부터 감정평가 수수료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약속한 금액 이상의 감정평가를 받아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