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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4.01.14 2013가단22798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11. 29.부터 2014. 1. 14.까지는 연 5%, 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3. 일부 기각 부분 원고는, 배우자이던 피고의 부정한 행위로 인하여 원고의 혼인관계가 파탄에 이르렀음을 원인으로 위자료 5,000만 원 및 그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한다고 주장하나, 원고의 나이, 가족관계, 혼인 기간, 피고의 부정행위의 경위, 그 기간 및 정도, 원고와 피고의 혼인관계 파탄에 나타난 책임의 정도, 부정행위 이후의 정황, 그밖에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하면, 그 위자료의 액수는 3,000만 원으로 정함이 상당하므로,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기각한다.

4. 소송비용 부담 소송비용의 부담에 관하여는 민사소송법 제101조 단서를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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