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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9.09.20 2019가단107479
위자료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6. 29.부터 2019. 9. 20.까지 연 5%, 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이유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3. 일부 기각 이유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할 위자료의 액수는 피고와 C의 부정행위의 기간 및 내용, 원고와 C의 혼인관계에 미친 영향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모두 참작하여 2,000만원으로 정함이 상당하므로, 위 인정범위를 초과하는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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