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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16.04.06 2015가단223595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2. 28.부터 2016. 4. 6.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3. 일부 기각 부분 원고는 위자료로 50,000,000원의 지급을 구하나, 원고와 C의 혼인 기간, 피고와 C의 관계, 부정행위의 태양, 원고와 C의 혼인관계가 유지되고 있는 점 등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여러 가지 사정을 고려하면,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하여야 할 위자료의 액수를 20,000,000원으로 정함이 상당하므로, 이를 넘는 원고의 청구는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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