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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10.26 2017나4835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반소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반소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 범위 제1심에서 원고는 본소로 피고에게 공급한 물품대금을 청구하였고, 피고는 반소로 원고의 물품 공급 지체 및 공급한 물품의 하자로 인한 손해배상청구를 하였는데, 제1심 법원은 원고의 본소 청구를 인용하고, 피고의 반소 청구를 기각하였다.

이에 피고가 제1심 판결에 대하여 항소를 제기하였다가 항소취지를 변경하여 그 중 반소에 대한 부분에 관한 항소를 철회하였다.

따라서 이 법원의 심판 범위는 본소 청구 부분에 한한다.

2.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피고가 이 법원에서 추가한 새로운 주장에 관하여 아래와 같이 판단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중 '1. 본소 청구에 대한 판단'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3.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는, 원고가 원단을 공급함에 있어 지속적으로 이행을 지체하여 피고의 제품 배송이 지연된 탓에 5,168,300원(= 적립금 640,000원 배송비 2,007,500원 주문취소로 인한 손해 2,520,800원)의 손해를 입었고, 원고가 공급한 원단에 이염, 과다 수축, 늘어남 등의 하자가 발생한 탓에 59,145,000원의 손해를 입었으며, 그 밖에 피고의 브랜드 가치가 훼손되고, 원고가 피고에게 제공한 원단 디자인을 타 업체에도 동일하게 공급하여 모방제품이 생산되는 등 막대한 손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면서, 원고의 물품대금 채권에서 피고가 입은 손해액 상당을 공제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을 제1 내지 6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피고가 주장하는 것과 같은 이행지체 내지 물품의 하자가 있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의 위 주장은 나머지 점에 관하여 더 나아가 살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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