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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8.04.06 2018고단137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주문

피고인을 벌금 2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D 쏘렌 토 R2.0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 2018. 1. 18. 08:35 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이천시 서동대로 8844-15에 있는 코아루 아파트 앞 도로를 코아루 아파트 정문 방면에서 부원고등학교 방면으로 시속 약 20km 의 속도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는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횡단보도를 이용하여 도로를 횡단하는 보행자가 있을 경우 그 앞에서 일시 정지하여 그 보행자의 통행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 인은 위와 같은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막연히 진행한 과실로, 마침 횡단보도를 이용하여 좌측에서 우측으로 횡단하던 피해자 E( 여, 86세) 의 우측 뒤 엉덩이 부위를 위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대퇴골 전자 간의 상세 불명 골절, 폐쇄성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교통사고 보고 (1), (2)

1. 진단서

1. E에 대한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 항 단서 제 6호, 형법 제 268 조,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횡단보도를 보행하는 피해 자를 충격하여 피해자에게 상당한 기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힌 점은 불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된 점, 아무런 범죄 전력 없는 초범이라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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