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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 2020.04.23 2019가합10329
예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인정사실

공동주택 건립사업의 추진 거제시장은 B 공약사업의 추진을 위하여 2013. 3. 11. 원고와 사이에 ‘거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에 관한 협약‘을 체결하였다.

위 협약은 거제시 C 일대에서 D지구 도시관리계획(이하 ’이 사건 도시관리계획‘이라 한다)을 통한 임대주택 및 저가형 분양주택 건립(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에 수반되는 업무 분담을 내용으로 한다.

거제시장은 2013. 4. 17. 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에게 이 사건 도시관리계획안에 대한 협의를 요청하였고, 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은 2013. 6. 10. 아래와 같이 회신하였다.

이 사건 도시관리계획 구역은 2013. 4.경 설계를 착수한 국가지원지방도 E F 구간(이하 ‘국지도 E’이라 한다)의 종점부로, 거제시 국도대체우회도로 G 구간(이하 ‘국도 H’이라 한다)과 입체교차로가 설치될 예정이다.

국지도 E 건설로 이 사건 도시관리계획 구역 일부가 저촉될 수 있다.

이 사건 도시관리계획 구역이 국도 H, 국지도 E과 가까운 점을 감안하여 소음환경 영향을 고려한 토지이용계획과 예방대책이 필요하다.

피고는 2013. 10.경 이 사건 도시관리계획에 따른 계획대상지에 대한 국도 H의 차량 통행으로 인한 교통소음 영향을 예측하기 위해 전략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하였는데, 국도 H의 2011년 평균 일 교통량을 3,479대로 추산하여 예측한 결과 소음환경기준 도로변지역 기준치를 만족할 것으로 나타났다.

이 사건 사업계획의 승인 원고는 2014. 9. 22. 거제시장에게 이 사건 사업계획 승인신청을 하였고, 거제시장은 위 가.

3 항 환경영향평가 보고서를 기초로 하여 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에게 ‘주택법에 따른 소음방지 대책에 관한 협의’를, 낙동강유역환경청장에게 '환경영향평가법에 따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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