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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8.10.17 2018구단64712
난민불인정결정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라이베리아공화국(Republic of Liberia, 이하 ‘라이베리아’라고 한다) 국적의 외국인으로 2016. 1. 10. 사증면제(B-1) 자격으로 대한민국에 입국한 후 2016. 2. 3. 피고에게 난민인정 신청을 하였다.

다. 피고는 2017. 8. 30. 원고에 대하여 난민의 지위에 관한 협약(이하 ‘난민협약’이라고 한다) 제1조 및 난민의 지위에 관한 의정서(이하 ‘난민의정서’라고 한다) 제1조에서 규정하는 ‘박해를 받게 될 것이라는 충분히 근거 있는 공포’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난민불인정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을 하였다. 라.

이에 불복하여 원고는 2017. 9. 18. 법무부장관에 대하여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2018. 3. 21. 기각되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 을 제1, 2,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 주장의 요지 원고는 라이베리아에서 거주하던 중 내전이 발발하여 1992년경부터 가족과 헤어져 인접국인 코트디부아르, 가나 등지에서 생활하였다.

원고는 2012년경 라이베리아로 돌아왔는데 라이베리아의 한 시장에서 성명불상의 군인으로부터 원고가 그 군인의 가족을 살해하였다는 오인을 받아 칼로 공격을 받은 적이 있다.

나중에 원고는 자신의 쌍둥이 형이 내전 중에 그 군인의 가족을 살해한 것임을 알게 되었다.

이후에도 성명불상의 군인 4명의 원고의 집에 찾아와 위와 같은 이유로 원고를 구타한 적이 있고, 당시 원고는 위와 같은 사건의 진상을 밝혔으나 군인들은 원고의 말을 믿지 않았다.

두려움을 느낀 원고는 라이베리아를 떠나 가나로 갔는데 가나의 한 직업학교에서 성명불상의 남자 2명으로부터 위와 같은 이유로 원고를 살해하겠다는 협박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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