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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1.04.23 2020가단5174301
사용료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주식회사 C과 피고 D은 연대하여 132,874,257 원 및 이에 대하여,

나. 피고...

이유

1. 기초 사실

가. 당사자들의 관계 1) 원고는 E과 함께 ‘F’ 라는 상호로 고압가스, 액화 석유가스 등 연료를 공급하는 업체를 운영하던 중, 2019. 10. 31. 피고 주식회사 B( 이하 ‘ 피고 1 회사 ’라고 한다), 피고 주식회사 C( 이하 ‘ 피고 2 회사 ’라고 하고, 피고 1, 2 회사를 통틀어 ‘ 피고 회사들’ 이라고 한다), 소외 주식회사 G( 이하 ‘ 소외 회사 ’라고 한다) 와 사이에, 피고 1 회사는 서귀포시 H 외 다수 필지에 설치된 원고 소유의 가스 공사 및 시설물 등( 이하 ‘ 제 1시 설’ 이라고 한다), 소외 회사는 제주시 I 외 다수 필지에 설치된 원고 소유의 가스 공사 및 시설물 등( 이하 ‘ 제 2시 설’ 이라고 한다), 경기 양평군 J 외 다수 필지에 설치된 원고 소유의 가스 공사 및 시설물 등( 이하 ‘ 제 3시 설’ 이라고 한다) 을 각 임차하고, 피고 2 회사는 제 1, 2, 3 시설과 경기 가평군 K에 설치된 원고 소유의 가스 공사 및 시설물 등( 이하 ‘ 제 4시 설’ 이라고 한다) 을 사용하여 원고로부터 LPG 가스를 공급 받기로 하는 계약( 이하 ‘ 이 사건 계약’ 이라고 한다) 을 체결하였다.

2) 피고 D은 피고 회사들의 원고에 대한 가스 사용료 및 시설물 인수대금 등 채무 일체를 연대보증하였다.

나. 이 사건 계약의 주요 내용 1) 제 1시 설 관련 가) 임 차인 : 피고 1 회사, 사용자 : 피고 2 회사 나) 시설물 및 공급가격 합계 : 58,706,729원(= 내관공사 21,680,490원 매몰 공사 19,212,519원 탱크 설치공사 1,290,000원 1 톤 저장 탱크 패키지 11,600,000원 공동주택공사 4,923,720원) 다) 공급 물품 : LPG 라) 계약물량 : 41 톤/ 연 2) 제 2시 설 관련 가) 임 차인 : 소외 회사, 사용자 : 피고 2 회사 나) 시설물 및 공급가격 합계 : 24,565,042원(= 내관공사 9,450,470원 매몰 공사 9,429,572원 탱크 설치공사 885,000원 1 톤 저장 탱크 4,800,000원)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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