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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08.18 2015고단2562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등
주문

피고인을 판시 제1, 2, 3죄에 대하여 징역 1년에, 판시 제4, 5, 6죄에 대하여 징역 1년에 각...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1. 19. 부산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고 2010. 12. 26. 부산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13. 8. 9.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위 판결이 2013. 8. 17. 확정되었고, 2014. 1. 26. 공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2011. 6. 3.경 부산 이하 불상지에서, C으로부터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이하 ‘필로폰’이라 한다) 매매대금 250만원을 차명계좌인 D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송금받고, KTX 수화물 편으로 필로폰 약 2.1그램을 발송하여 위 C으로 하여금 대전 동구 정동에 있는 KTX 수화물센터에서 이를 수령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마약류를 매매함과 동시에, 마약류범죄의 발견에 관한 수사를 방해하거나 불법수익 등의 몰수를 회피할 목적으로 불법수익 등의 성질, 소재, 출처 또는 귀속관계를 숨기거나 가장하였다.

2.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2011. 6. 14.경 부산 이하 불상지에서, C으로부터 필로폰 매매대금 225만원을 위 D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송금받고, KTX 수화물 편으로 필로폰 약 2.1그램을 발송하여 위 C으로 하여금 대전 동구 정동에 있는 KTX 수화물센터에서 이를 수령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마약류를 매매함과 동시에, 마약류범죄의 발견에 관한 수사를 방해하거나 불법수익 등의 몰수를 회피할 목적으로 불법수익 등의 성질, 소재, 출처 또는 귀속관계를 숨기거나 가장하였다.

3.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2011. 6. 25.경 부산 이하 불상지에서, C으로부터 필로폰 매매대금 250만원을 차명계좌인 E 명의의 농협 예금계좌로 송금받고, KTX 수화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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