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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8.05.24 2017노378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피고인 양형 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과 보호 관찰 및 80 시간의 사회봉사명령)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과 원심 공동 피고인 B이 피해자에 대한 원심 증인신문 후 피해자에게 200만 원을 지급하고 합의를 하여 피해 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의사를 표시한 점, 피고인이 피해자의 원심 증언 후 뒤늦게나마 반성문을 제출하는 등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는 모습을 보인 점, 피고인의 지인들이 원심 재판 중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공무집행 방해죄에 따른 징역형의 집행유예 기간 중에 술에 취해 택시에 탑승하여 목적지를 정확히 알려 주지 않고도 원하는 목적 지가 아니라는 이유로 시비를 건 끝에 내 비게 이 션에 주소를 입력하려는 택시기사인 피해자를 폭행하는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는데, 그 범행 경위나 죄질이 좋지 않다.

게다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운행을 중단하고 택시에서 내린 피해자를 계속 협박하면서 택시에 오줌을 누는 등의 난동을 부리고 현행 범인으로 체포되어 경찰서에 인치되고 서도 피해자에게 욕설과 위협을 하며 소란을 피우는 등 범행 후 정황도 불량한 점, 피고인이 수사와 원심 재판 과정에서 적극적으로 허위 주장을 하는 등으로 범행을 다투며 책임을 피하고 줄이려는 태도를 계속 보였는데, 피해자가 원심 법정에서 증언하면서 ‘ 범행을 부인하는 피고인에게 강력한 처벌을 하여 바로 잡아야 한다’ 는 의사를 표시한 점, 피고인에게 위에서 본 집행유예 전과를 포함한 동종 전과가 여럿 있는 점 등의 불리한 정상이 나타난다.

그리고 원심판결 선고 후 양형에 반영할 만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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