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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6.05.25 2015고단1088
공연음란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7. 26. 14:40 경 전 북 익산시 C에 있는 D 마트 앞길에서, 그곳 종업원인 E( 여, 46세 )에게 피고인 소유의 F 토스카나 승용차에 설치된 내 비 게이 션에 주소를 입력하여 달라고 부탁한 다음, 그 옆에 서서 양 다리를 벌리고 오른쪽 칠 부 바지 사이로 발기된 성기를 꺼내

어 놓아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E의 법정 진술 ( 피고인은 범행을 부인 하나, ① 목 격자 E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사건 당일 피고인 차량 내 비게 이 션에 주소를 입력하게 된 경위, 피고인이 성기를 꺼낼 당시 피고인의 위치, 자세, 옷차림, 성기의 발기 여부, 피고인의 성기와 신체접촉이 있었던 부분 등 범행 전후의 상황에 대해 대체로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 점, ② E이 피고인을 처벌 받게 하거나 피고인으로부터 합의 금을 받아내기 위해 의도적으로 허위 사실을 신고 하였다고

볼 만한 사정을 찾기 어려운 점, ③ 피고인은 검찰에서, 2015. 7. 26. 사건이 있던 후 E을 찾아가 합의를 시도하였다고

진술하였는데, 피고인이 아무런 잘못을 하지 않았음에도 E을 다시 찾아가 합의를 시도하였다는 것은 쉽게 납득하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E의 진술은 그 신빙성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45 조,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설령 피고인의 성기 노출 사실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당시 피고인의 성기는 오로지 E 만이 볼 수 있는 상태였으므로, 형법 제 245조 소정의 공연성이 인정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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