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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20.09.24 2018나2034863
부당이득금
주문

원고(재심원고) 승계참가인(선정당사자)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원고(재심원고)...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쳐 쓰거나 판단을 추가하는 이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고쳐 쓰거나 판단을 추가하는 부분

가. 고쳐 쓰는 부분 제1심판결 제3면 제9행 아래에 다음 내용을 추가한다.

【마. 한편, 원고는 2017. 8. 16. 부천시 C 임야 23,710㎡를 선정당사자, 선정자들에게 증여하고 2017. 8. 23. 이들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주었다.】 제1심판결 제3면 제10행에서부터 마지막행까지(‘2. 보조참가신청의 적법 여부에 관한 판단’ 부분)를 삭제한다.

나. 추가 판단 부분 선정당사자는, 원고가 재심소장에 재심대상판결을 제1심판결로 기재하였고 원고가 제1심판결에 대한 재심이라고 주장하였다고 하더라도, 원고의 진정한 의사는 제1심판결 중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겠다는 것이므로 실질적으로 항소심판결에 대한 재심청구라고 보아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항소심에서 본안판결을 한 경우에는 제1심판결에 대하여 재심의 소를 제기하지 못하므로 그 경우 항소심판결이 아닌 제1심판결에 대하여 제1심법원에 제기된 재심의 소는 재심대상이 아닌 판결을 대상으로 한 것으로서 재심의 소송요건을 결여한 부적합한 소송이며 단순히 재심의 관할을 위반한 소송이라고 볼 수는 없으나, 항소심에서 본안판결을 한 사건에 관하여 제기된 재심의 소가 제1심판결을 대상으로 한 것인가 또는 항소심판결을 대상으로 한 것인가의 여부는 재심소장에 기재된 재심을 할 판결의 표시만 가지고 판단할 것이 아니라 재심의 이유에 기재된 주장내용(재심사유가 항소심판결에 관한 것인지 여부)을 살펴보고 재심을 제기한 당사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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