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정읍시 C 답 3,373㎡에 관하여 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 2016. 4. 6. 접수...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와 D은 2016. 3. 30. 정읍시 C 답 3,373㎡(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에 관하여 매매예약(이하 ‘이 사건 매매예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그에 따라 이 법원 2016. 4. 6. 접수 제8316호로 가등기가 마쳐졌다.
나. D은 2016. 10. 1. 사망하였고 피고는 D의 처이다.
다. 2016. 12. 5. 피고가 D의 재산상속에 관하여 2016. 10. 17.자로 한 한정승인 신고가 이 법원 2016느단299호 사건에서 수리되었고, 나머지 상속인들인 D의 자녀들은 D의 재산상속을 포기하였다. 라.
원고는 이 사건 소장 및 2017. 6. 14.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를 통하여 이 사건 매매예약에 관한 예약완결의 의사표시를 하였고, 2017. 6. 14.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는 피고에게 2017. 6. 27. 송달되었다.
[인정근거] 갑 제1~6호증(가지번호 포함), 을나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이 사건 매매예약에 따른 가등기에 기초하여 2017. 6. 27.자 매매예약 완결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상속의 한정승인은 채무의 존재를 한정하는 것이 아니라 단순히 그 책임의 범위를 한정하는 것에 불과하기 때문에, 상속의 한정승인이 인정되는 경우에도 상속채무가 존재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이상 법원으로서는 상속재산이 없거나 그 상속재산이 상속채무의 변제에 부족하다고 하더라도 상속채무 전부에 대한 이행판결을 선고하여야 하고(대법원 2003. 11. 14. 선고 2003다30968 판결 참조 , 이 사건 청구는 대체물의 지급이 아닌 상속재산인 특정물의 소유권 이전을 청구하는 것이므로 상속인의 고유재산에 대하여 강제집행을 할 수 없다는 취지를 주문에 기재할 필요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