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4.05 2016가단5243996
양수금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A는 16,268,701원 및 그 중 7,731,160원에 대하여 2016. 9. 30.부터 다 갚는...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및 각 변경된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인정근거 :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피고 B, C, D은 2016. 12. 20.자 답변서에서 상속한정승인심판을 받았다는 주장만 할 뿐 원인채권의 발생사실, 원인채권의 양도사실 등 청구원인에 관하여는 다투지 않았으므로 위 피고들이 이를 자백한 것으로 본다. 한편 상속의 한정승인은 채무의 존재를 한정하는 것이 아니라 단순히 그 책임의 범위를 한정하는 것에 불과하기 때문에, 상속의 한정승인이 인정되는 경우에도 상속채무가 존재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이상, 법원으로서는 상속재산이 없거나 그 상속재산이 상속채무의 변제에 부족하다고 하더라도 상속채무 전부에 대한 이행판결을 선고하여야 하고, 다만, 그 채무가 상속인의 고유재산에 대해서는 강제집행을 할 수 없는 성질을 가지고 있으므로, 집행력을 제한하기 위하여 이행판결의 주문에 상속재산의 한도에서만 집행할 수 있다는 취지를 명시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