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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3.12 2014가단242482
부동산명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에게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의 4층 중 별지 도면 표시 1, 2,...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무변론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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