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4.13 2016가합24357
수임료
주문

1. 원고(반소피고)에게,

가. 피고와 피고(반소원고)는 연대하여 19,685,800원 및 그 중 14,685...

이유

1. 본소청구에 관한 판단

가. 인정사실 1) 피고 주식회사 B(이하 ‘피고 회사’라고 한다

)는 2005. 5. 16. 자기 소유인 서울 용산구 D 지상 아파트 1개동(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

) 19세대 중 104호, 304호를 제외한 17세대에 관하여 피고 C(반소원고, 이하 ‘피고’라 한다

)에게 건물분양 및 매매 권한, 민형사상 소송을 위임할 권한 등을 위임하였다. 2) 피고는 법무법인인 원고(반소피고, 이하 ‘원고’라 한다)와 사이에 대표변호사인 E를 담당변호사로 하여 다음과 같이 소송사건을 위임하는 위임계약(이하 위임일자에 따라 위임계약을 특정한다)을 체결하였다. 가) 2011. 11. 7. 피고 회사 등이 F, G, H을 상대로 각 제기한 서울서부지방법원 2011가단72052, 2011가단72069, 2011가단72083 각 건물명도 사건을 위임하고 착수금으로 11,0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이하 같다

)을 지급하기로 약정 나) 2012. 1. 9. 피고가 주식회사 I을 상대로 제기한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1가합6202 주주총회결의부존재확인 사건을 위임하고 착수금으로 11,000,000원을 지급하기로 약정 다) 2014. 2. 18. 피고가 주식회사 신한시스템(이하 ‘신한시스템’이라 한다

)을 상대로 제기한 가처분 사건을, 피고가 J 등을 상대로 제기한 가압류 및 손해배상(기) 사건을 각 위임하고 착수금으로 8,800,000원(= 3,300,000원 5,500,000원)을 지급하기로 약정 3) 피고는 2011. 11. 7.자 위임계약의 특약사항에서 이 사건 아파트 102호, 103호, 202호, 203호에 대한 가처분취소 청구 등 사건 5건을 추가로 위임하면서 1건당 10,0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 5건 합계 50,000,000원)을 수임료로 정하였고, 이에 따라 원고가 피고들이 주식회사 국민은행을 상대로 위 아파트 4세대에 관하여 제기한 서울서부지방법원 2011카합1945...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