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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5.05.22 2014고단638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으로부터 돈을 빌려주면 매월 10부 이자를 주겠다는 말을 듣고, 사실은 피고인이 생활보장대상자고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이 없어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차용하여 위 C 등에게 빌려주었다가 원금을 회수하지 못할 경우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고율의 이자로 인한 수익을 취득하기 위하여 피해자들에게 재력을 과시하여 차용원금과 매월 5부의 이자를 틀림없이 변제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금원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2. 5. 2.경 거제시 장평동에 있는 인목휴게소에서 피해자 D에게 위와 같이 소위 이자놀이를 하면서 소지하게 된 1,000만 원가량의 현금을 보여주며 “이까짓 몇천만 원은 돈이 아니다. 내가 부산에 건물이 있고 고향에도 땅이 많다. 생활에 보탬이 되도록 도와주고 싶어서 그러는데 돈을 빌려주면 매월 5부 이자를 주고 원금은 한 달 전에만 이야기하면 틀림없이 변제하겠다. 나는 공증을 항상 받아두기 때문에 돈을 떼일 염려는 전혀 없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와 같이 피고인에게는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이 없었고 D으로부터 차용한 돈을 위 C 등에게 다시 빌려주더라도 공증을 받거나 담보를 제공받는 등 채권 회수에 필요한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아 높은 이자를 받기 위해 피고인이 대여한 원금의 회수가 곤란해질 경우 D이 원금 변제를 요구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D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D으로부터 즉석에서 차용금 명목으로 1,00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3. 6. 26.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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