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82,186,412원과 이에 대한 2016. 9. 8.부터 2018. 3. 15.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이유
1. 인정사실
가. B는 C의 아버지, D은 어머니이다.
나. 원고는 C과 사이에 E 소유의 F 뉴에스엠쓰리차량(이하 ‘피보험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무보험자동차 상해담보 특약을 포함하는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다. 피고는 2014. 6. 13. 18:10경 인천 옹진군 G 앞길에서 무보험차량인 경운기를 운전하여 편도 1차로 도로를 진행 중 반대차로 쪽에 있는 소가을리 방면 도로로 진입하기 위해 중앙선을 침범하여 좌회전 하던 중 반대편에서 진행하던 B가 운전하고 D이 동승한 오토바이를 경운기 좌측 바퀴 부분으로 충격하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를 일으켰다. 라.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D은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경골 고평부 분쇄골절, 좌전방 십자인대 견열 골절 등 상해를 입고 2014. 6. 14.부터 187일 동안 입원치료를, 2014. 6. 13.부터 38일 동안 통원치료를 각 받았고, 노동능력상실률 12%인 3년간 한시적 후유장해(맥브라이드표 강직 고관절 Ⅱ-A-1)와 노동능력상실률 15%인 영구장해(맥브라이드표 Ⅱ-2)를 입은 것으로 판정되었다.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B는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대퇴골 대전자부 골절 등 상해를 입고, 2014. 6. 14.부터 67일 동안 입원치료를 받았다.
마. 원고는 위 무보험자동차 상해담보특약에 기하여 2014. 11. 28.부터 2016. 7. 14.까지 D의 치료비로 57,663,760원, 향후치료비, 일실수입, 위자료 등에 대한 합의금으로 4,500만 원 합계 102,663,760원(= 57,663,760원 4,500만 원)을, 2014. 10. 6.부터 2016. 3. 22.까지 치료비로 4,712,830원, 일실수입, 위자료 등에 대한 합의금으로 400만 원 합계 8,712,830원(= 4,712,830원 400만 원)을 각 지급하였다.
바. 피고는 2015. 1. 9. D에게 형사합의금으로 7,000,000원을 지급하였다.
사. 제2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