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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7.02.10 2016고합627
특수강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4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1. 22. 06:45 경 서울 영등포구 C 소재 ‘D 편의점 ’에서 혼자 진열대를 정리하고 있던 위 편의점의 종업원인 피해자 E( 여, 33세 )에게 접근하여 미리 가지고 있던 흉기인 커터 칼을 피해 자의 목에 들이대고, “ 누나, 제 말만 들어요,

금고만 열어 주면 돼 ”라고 하면서 위협을 하여 피해 자를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계산대로 끌고 가 피해자로 하여금 금고를 열게 하고, 그 안에 있던 현금 36만원을 빼앗아 강 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각 CCTV 영상사진, 의류사진, 커터 칼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34조 제 2 항, 제 1 항, 제 333 조( 유 기 징역형 선택)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1. 양형 기준표에 의한 권고 형량의 범위 [ 권고 형의 범위] 일반적 기준 > 제 2 유형( 특수강도) > 감경영역 (2 년 6월 ~ 4년) [ 특별 감경 인자] 처벌 불원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새벽시간에 종업원이 혼자 근무하고 있는 편의점에 들어가 종업원을 위협하여 금품을 강취한 것으로, 그 범행내용과 수법, 위험성 등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한 점, 피고인이 범행도구인 칼과 마스크를 사전에 준비하는 등 계획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가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에게 소년보호처분 1회 이외에 별다른 전과가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양형요소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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