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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10.27 2017노5004
병역법위반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피고인이 D 신도로서 병역의무의 이행을 거부한 것은 헌법 제 19 조 및 ‘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 규약’ 제 18조에 의하여 인정되는 ‘ 양심에 따라 병역을 거부할 권리 ’에 근거한 것이다.

이는 병역법 제 88조 제 1 항의 입영 소집에 응하지 않은 것에 대한 ‘ 정당한 사유’ 가 존재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피고인에게는 입영 기피의 고의가 없는데도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2. 판단 이른바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에 관하여, 헌법재판소는 입영 기피행위를 처벌하는 규정인 병역법 제 88조 제 1 항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결정을 하였고( 헌법재판소 2011. 8. 30. 선고 2008 헌가 22 결정 등 참조), 대법원은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가 위 조항에서 처벌의 예외 사유로 규정한 ‘ 정당한 사유 ’에 해당하지 않으며, 우리나라가 가입한 ‘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 규약’ 제 18조의 규정으로 부터도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 자들에게 위 조항의 적용을 면제 받을 수 있는 권리가 도출되지 않고, 국제연합 자유권 규약 위원회가 권고 안을 제시하였다 하더라도 이것이 어떠한 법률적 구속력을 가지는 것은 아니라고 판결한 바 있다( 대법원 2004. 7. 15. 선고 2004도2965 전원 합의체 판결 등 참조). 위 헌법재판소 결정 및 대법원 판결의 취지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D 신도로서 그 종교적 양심 신념에 따라 병역의무의 이행을 거절한 것은 병역법 제 88조 제 1 항의 ‘ 정당한 사유’ 가 있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데 다가, 종교적 양심 신념에 따라 스스로 입영을 하지 않은 이상 입영 기피의 고의가 없다고도 할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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