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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04.10 2017고단8341
병역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신도로서 현역병 입영 대상자이다.

피고인은 2017. 9. 14. 경 용인시 기흥구 C 아파트, D 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2017. 10. 17.까지 강원 양구군 소재 육군 제 2 사단으로 입영하라’ 는 경인지방 병무 청장 명의의 현역병 입영 통지서를 피고인의 어머니인 E을 통해 전달 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위 입영 일로부터 3일이 지나도록 입영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판시와 같이 현역병 입영 통지서를 받고도 입영하지 아니하였다는 취지의 일부 법정 진술

1. 고발인 진술서

1. 현역병 추가 입영 통지, 현역 입영 미 입영자 연 명부, 배송 진행상황서, 주민등록 표 등 ㆍ 초본, 병무청에 보내는 통지문, 사실 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병역법 제 88조 제 1 항 제 1호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양심적 병역 거부권은 ‘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 규약’ 제 18 조 및 헌법 제 19 조, 제 20조가 규정하는 양심 및 종교의 자유에 내재된 권리이므로 피고인의 종교적 양심에 기한 병역의무의 거부는 병역법 제 88조 제 1 항의 ‘ 정당한 사유 ’에 해당하고, 또한 피고인은 종교적 양심에 기한 병역의무의 거부가 병역법 제 88조 제 1 항의 ‘ 정당한 사유 ’에 해당한다고 인식하고 있고 민간 대체 복무를 행하고자 하는 의사가 있으므로 피고인에게는 입영 기피의 고의가 없다.

2. 판 단 병역의 의무는 궁극적으로 국민 전체의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보장하기 위한 것이다.

그리하여 국가가 합리적인 입법 재량에 좇아 이른바 양심적 병역거부 자를 형사처벌하는 것이 헌법 제 10 조, 제 19 조, 제 37조 제 2 항에 반하여 양심의 자유를 부당하게 침해한다거나 헌법 제 6조 제 1 항 및 ‘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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