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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12.01 2017노3820
병역법위반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양심적 병역 거부권은 ‘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 규약’ 제 18 조 및 헌법 제 19 조, 제 20조가 규정하는 양심 및 종교의 자유에 내재된 권리이므로 피고인의 종교적 양심에 기한 병역의무의 거부는 병역법 제 88조 제 1 항의 ‘ 정당한 사유 ’에 해당하고, 또한 피고인은 종교적 양심에 기한 병역의무의 거부가 병역법 제 88조 제 1 항의 ‘ 정당한 사유 ’에 해당한다고 인식하고 있고 민간 대체 복무를 행하고자 하는 의사가 있으므로 피고인에게는 입영 기피의 고의가 없다.

2. 판 단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피고인의 행위가 병역법 제 88조 제 1 항의 ‘ 정당한 사유 ’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판단하였는바,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대법원 판례에 따른 것으로 정당 하다고 인정되고, 피고인에게는 입영 기피의 고의도 인정되므로, 피고 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 론 따라서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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