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피고인은 ‘E 종교단체’ 신도로서 종교적 신념에 기초하여 형성된 양심에 따라 현역 입영을 거부하였는데 이러한 양심적 병역거부는 병역법 제 88조 제 1 항의 ‘ 정당한 사유 ’에 해당한다.
또 한 피고인은 양심에 반하지 않는 대체 복무를 할 의사가 있으므로, 병역 기피의 고의도 없었다.
2. 판단 이른바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에 관하여, 헌법재판소는 입영 기피행위를 처벌하는 규정인 병역법 제 88조 제 1 항이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결정을 하였고( 헌법재판소 2011. 8. 30. 선고 2008 헌가 22 결정 등 참조), 대법원은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가 위 조항에서 처벌의 예외 사유로 규정한 ‘ 정당한 사유 ’에 해당하지 않으며, 우리나라가 가입한 ‘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 규약’ 제 18조의 규정으로 부터도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 자들에게 위 조항의 적용을 면제 받을 수 있는 권리가 도출되지 않고, 국제연합 자유권 규약 위원회가 권고 안을 제시하였다 하더라도 이것이 어떠한 법률적 구속력을 가지는 것은 아니라고 판결한 바 있다( 대법원 2004. 7. 15. 선고 2004도2965 전원 합의체 판결 참조). 위 헌법재판소 결정 및 대법원 판결의 취지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E 종교단체 신도로서 그 종교적 양심 신념에 따라 병역의무의 이행을 거절한 것은 병역법 제 88조 제 1 항의 ‘ 정당한 사유’ 가 있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고, 종교적 양심 신념에 따라 스스로 입영을 하지 않은 이상 입영 기피의 고의가 없다고도 할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
3.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