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상해 및 폭행
가. 상해 피고인은 2014. 6. 29. 23:35경 울산 남구 B 아파트 앞길에서 평소 안면이 있는 피해자 C(22세)을 발견하고 다가가 “야, 뭘 봐”라고 한 후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때리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0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곽 전벽의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나. 폭행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C이 피고인으로부터 상해를 입고 도망가자 옆에 서 있던 피해자 D(18세)에게 다가가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와 뺨을 수회 때리고, 이에 도망가려고 하는 피해자의 멱살을 잡은 후 발로 피해자의 복부를 수회 차고 팔꿈치로 피해자의 등을 수회 내리치는 등 때려 폭행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4. 6. 30. 01:10분경 울산 남구 삼산로35번길 25에 있는 울산남부경찰서 1층 형사과 사무실 앞 복도에서 위 C 및 위 D에게 상해와 폭행을 가한 혐의로 임의동행 된 후 위 경찰서 화장실을 이용하고 복도로 나오던 중 위 C이 경찰서 복도에 있는 것을 발견하고, 자신을 신고한 것에 대해 앙심을 품고 C에게 다가가 재차 폭행하려고 하자 울산남부경찰서 형사과 소속 경장 E로부터 이를 제지받게 되었다.
그러자 피고인은 위 E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주먹으로 위 E의 목 부분을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공공의 안녕과 질서 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C,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해 부위 사진, CCTV 녹화화면 캡처사진 첨부에 대한 수사보고, CCTV 캡처사진, 피해사진 첨부에 대한 수사보고, 피해사진
1. 각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136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