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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10.19 2017가합555575
약정금
주문

1. 원고의 주위적 청구를 기각한다.

2. 피고 B, C, D, E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59,246,575원과 이에...

이유

1. 기초사실

가. 2017. 2. 17.자 상가공급계약서의 작성 원고는 2017. 2. 17. 피고 유한회사 B(이하, ‘피고 B’라 한다)와 사이에 평택시 G 상가 H호(이하, ‘이 사건 상가’라 한다)를 501,120,000원에 매수하는 내용의 상가공급계약서(이하, ‘이 사건 계약서’라 한다)를 작성하였고, 그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매매부동산 : 상가 H호/ 전용면적 42.0650㎡ / 계약면적 55.2199㎡ / 토지지분 20.6928㎡ 공급금액 : 501,120,000원 계약금 : 30%, 150,000,000원 공급가는 평당 3,000만 원으로 하되 모집공고 및 낙찰 후 상기 부동산 매매시 평당 3,500만 원의 초과수입은 피고 B의 수익으로 인정하고, 원고는 이에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는다.

단, 원고의 수익금 평당 오백만원은 피고 B가 책임진다.

특별약정사항 : 본 계약서의 반환시점은 본 계약 체결일로부터 3개월로 한다.

단 상호 합의하는 경우 반환시점을 조정할 수 있다.

시행사 모집공고 및 입찰 이후 원고의 명의로 상기 목적물의 분양계약서를 발급해주기로 한다.

매도인 : 피고 B 매수인 : 원고 보증인 : 피고 C, 피고 D

나. 피고 E의 2017. 6. 23.자 각서의 작성 및 교부 피고 E은 2017. 6. 23. 원고에게 ‘이 사건 상가 계약과 관련하여 여러 차례 업무 추진의 미진함과 기한연장을 인정하고 2017. 7. 5.까지 사업전반의 진행이 완료될 것으로 예상되는바, 위 날짜까지 최선을 다해 원고의 투자금 및 수익금을 회수할 수 있도록 각서하고, 이를 이행하지 못할 경우 모든 민사, 형사상의 책임을 지기로 한다’는 내용의 각서를 작성하여 교부하였다.

다. 원고의 계약금 1억 5,000만 원 지급 원고는 피고 B의 요청에 의하여 2017. 2. 16. 3,000만 원, 2,000만 원, 2017. 2. 17. 2,000만 원, 8,000만 원 합계 1억 5,000만 원을 피고 주식회사 F 이하, '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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