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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6.03.29 2016고단224
상습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09. 6. 19. 울산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절도) 죄 등으로 징역 9월을 선고 받고, 2010. 2. 2. 같은 법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절도) 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 받고, 2011. 11. 14.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 받고, 2013. 10. 25.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2년을 선고 받아 2015. 7. 25. 형의 집행을 종료한 것 이외에 동종 전과가 9회 더 있는 사람으로 청각장애 2 급의 농아 자이다.

【 범죄사실】

1. 상습 절도, 주거 침입 피고인은 2015. 12. 16. 08:00 경부터 같은 날 12:00 경 사이에 울산 동구 C 1 층 피해자 D의 집에 이르러 피해 자가 회사에 출근한 틈을 이용하여 시정되지 않은 출입문을 열고 방 안으로 침입한 후, 그 곳 서랍 장 위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720,000원의 휴대전화( 아이 폰 6) 1대를 들고 나와 절취하였다.

피고 인은 이외에도 그때부터 2016. 1. 16.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1과 같이 총 15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의 주거에 침입하고, 상습으로 시가 합계 7,320,000원( 시가 미 상인 피해 품 제외) 의 재물을 절취하거나 미수에 그쳤다.

2. 주거 침입 피고인은 울산 동구 일대를 돌아다니며 잠겨 있지 않은 집만을 골라 그 안에 침입하여 재물을 절취하기로 마음먹고, 2016. 1. 7. 10:20 경 울산 동구 E 피해자 F의 집에 이르러 열려 있는 대문을 통해 현관 앞까지 들어간 후 출입문을 손으로 잡아당겨 보는 방법으로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1. 16. 10:56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2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 H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I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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