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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8.09.12 2017가단117391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1. 12.부터 2018. 9. 12.까지는 연 5%, 그...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C과 2014. 12. 24. 혼인신고를 마친 법률상 부부이다.

나. 피고는 C이 결혼하여 배우자가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C과 성관계를 맺고 전화연락을 주고받는 등 부정행위를 저질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내지 3, 갑 제2, 3호증의 각 기재 내지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제3자가 부부의 일방과 부정행위를 함으로써 혼인의 본질에 해당하는 부부공동생활을 침해하거나 그 유지를 방해하고 그에 대한 배우자로서의 권리를 침해하여 배우자에게 정신적 고통을 가하는 행위는 불법행위를 구성한다.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가 C과 불륜관계를 가진 것은 원고에 대한 불법행위에 해당하므로, 피고는 원고가 입은 정신적 고통을 위자할 의무가 있다.

나. 이에 대하여 피고는, C과의 부정행위가 있기 전에 원고와 C의 혼인생활이 사실상 파탄에 이르렀으므로 원고에 대한 불법행위책임이 성립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다. 나아가 위자료의 액수에 관하여 보건대, 원고와 C의 혼인기간, 피고와 C 간의 부정행위의 내용 및 기간, 부정행위가 가족관계에 미친 영향, 위 부정행위로 인해 원고가 현재까지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고 있는 점, 원고가 피고의 부정행위를 알게 된 이후인 2017. 9. 19.경 피고를 만나 C과의 내연관계를 추궁하던 도중 격분한 나머지 소지하던 플라스틱 라이터로 피고의 머리를 내리찍어 정수리 부위에 치료일수 미상의 상해를 가하였고, 이를 범죄사실로 하여 현재 원고에 대한 형사재판(창원지방법원 2018고단1876호)이 계속 중인 점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고려하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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