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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08.12 2015고정1464
협박
주문

1.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2.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2. 13. 11:30경 부산 연제구 C아파트 101동 1112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위 층에 거주하는 피해자 D(34세)의 가족들이 층간소음을 일으킨다는 이유로 인터폰으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야이 새끼야 씨발놈아 너거 애 발모가지 짤라 뿐다.”라고 말하면서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3조 제1항(벌금형 선택)

2.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3.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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