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2015.08.12 2015고정197
재물손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2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4. 8. 8. 01:25경 대구 중구 C에 있는 피해자 D 관리의 E 편의점에서 외상으로 물건을 잘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격분하여 피고인의 손으로 시가를 알 수 없는 담배 광고판을 내리쳐 부수어 타인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D 등이 듣고 있는 가운데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 피해자 F에게 “야이 씨발놈아 너거 경찰관 맞나, 야이 개새끼야 너거 마음대로 해라, 너거는 진짜 나쁜 새끼다, 개새끼야”라는 등으로 약 5분 동안 욕설을 하여 공연히 위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이 법원의 D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위 두 죄의 다액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