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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3.04.02 2012고정6452
식품위생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 7. 17.경 영업장 면적 확장 변경에 관한 신고의무가 이행되지 아니한 서울 강남구 B라는 상호의 유흥주점을 인수하여 영업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8. 7.경 위 업소의 영업장 면적이 당초 허가된 78.53㎡에서 264.8㎡로 확장 변경된 사실을 알았음에도, 같은 달 30.까지 관할관청에 이를 신고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사진, 확인서, 일반건축물대장, 식품접객업 영업허가 관리대장

1. 수사보고(피고인진술서, 영업허가증, 세금계산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식품위생법 제97조 제1호, 제37조 제3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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