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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11.01 2016고정2873
식품위생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C 지하 1층에서 ‘D’이라는 유흥주점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6. 9. 00:06경 ‘D’이라는 유흥주점에서 관할 구청장의 허가를 받은 영업장 면적(345.31제곱미터) 외에 건물 2층 약 80제곱미터를 관할 구청장에게 신고하지 아니하고 확장하여 객실 4개를 추가로 설치하고 여성종업원들이 남자 손님들과 술을 마시게 하는 등 일일 60만 원 상당의 수입을 올리는 유흥주점영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영업허가증

1. 단속경위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식품위생법 제97조 제1호, 제37조 제3항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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