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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 2020.06.04 2019가단215038
건물명도(인도)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B은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을,

나. 피고 C은 별지 목록 기재 건물 1층 중...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부산 남구 D 일대 100,459㎡를 사업구역으로 한 주택재개발정비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을 시행하기 위하여 2005. 5. 18. 부산광역시 남구청장으로부터 조합설립인가를 받은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이다.

나. 부산광역시 남구청장은 2017. 11. 13. 원고의 관리처분계획을 인가하고, 2017. 11. 15. 이를 고시하였다.

다. 피고 B은 이 사건 사업구역 내에 있는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의 소유자로서 위 건물을 점유하고 있고, 피고 C은 위 건물의 1층 중 별지 도면 표시 1, 2, 3, 4, 5, 6, 7, 8, 9, 1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가)부분 근린생활시설 및 주택 약 11.5평(이하 ‘이 사건 건물 부분’이라 한다)의 임차인으로서 위 건물 부분을 점유하고 있으며, 피고 B은 원고가 정한 분양신청기간 내에 분양신청을 하지 않았다. 라.

부산광역시지방토지수용위원회는 2020. 2. 10. 수용개시일을 2020. 4. 6.로 정하여 이 사건 건물 등에 대하여 수용재결을 하였고, 원고는 2020. 2. 27. 피고 C을 피공탁자로 하여 시설이전비 1,845,000원을 공탁함으로써 위 수용재결에 따른 손실보상금을 모두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피고 B : 자백간주 피고 C :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8호증(각 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이라 한다) 제81조 제1항은 '종전의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자ㆍ지상권자ㆍ전세권자ㆍ임차권자 등 권리자는 같은 법 제78조 제4항에 따른 관리처분계획인가의 고시가 있은 때에는 제86조에 따른 이전고시가 있는 날까지 종전의 토지 또는 건축물을 사용하거나 수익할 수 없다.

다만, 사업시행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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