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 2020.08.13 2019가단221194
건물명도(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을 인도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부산 남구 C 일대 100,459㎡를 사업구역으로 한 주택재개발정비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을 시행하기 위하여 2005. 5. 18. 부산광역시 남구청장으로부터 조합설립인가를 받은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이다.

나. 부산광역시 남구청장은 2017. 11. 13. 원고의 관리처분계획을 인가하고, 2017. 11. 15. 이를 고시하였다.

다. 피고는 이 사건 사업구역 내에 있는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의 소유자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각 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이라 한다) 제81조 제1항은 ‘종전의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자ㆍ지상권자ㆍ전세권자ㆍ임차권자 등 권리자는 같은 법 제78조 제4항에 따른 관리처분계획인가의 고시가 있은 때에는 제86조에 따른 이전고시가 있는 날까지 종전의 토지 또는 건축물을 사용하거나 수익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건물의 소유자인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업시행자인 원고에게 위 건물을 인도할 의무가 있다.

3.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는 수용재결 절차에 따른 보상금액을 지급받기 전에는 원고의 청구에 응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므로 살피건대, 갑 제6~10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부산광역시지방토지수용위원회는 2020. 4. 20. 수용개시일을 2020. 6. 15.로 정하여 이 사건 건물 등에 대하여 수용재결을 하였고, 원고는 2020. 6. 1. 피고를 피공탁자로 하여 재결금액인 269,760,220원을 공탁한 사실, 원고는 2020. 6. 9. 이사비 2,155,468원 주택연면적 99㎡ 이상에...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