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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 2020.10.13 2019가단221903
건물명도(인도)
주문

원고에게,

가. 피고 B은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을,

나. 피고 C는 별지 목록 기재 건물 중 2층 105㎡,...

이유

인정사실

원고는 부산 남구 E 일대 100,459㎡를 사업구역으로 한 주택재개발정비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을 시행하기 위하여 2005. 5. 18. 부산광역시 남구청장으로부터 조합설립인가를 받은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이다.

피고 B은 이 사건 사업구역 내에 있는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의 소유자이고, 피고 C는 이 사건 건물 중 2층 105㎡, 옥탑 창고 5.94㎡, 지하 14.05㎡ 및 주문 제1의 나.

항 기재 선내 ㈎부분 32㎡를 임차하여 점유하고 있으며, 피고 D는 이 사건 건물의 1층 중 위 선내 ㈎부분 32㎡를 제외한 나머지 93.67㎡를 임차하여 점유하고 있다.

부산광역시 남구청장은 2004. 2. 19. 이 사건 사업에 관한 정비구역지정을 위한 공람공고를 한 다음, 2017. 11. 13. 원고의 관리처분계획을 인가하고 2017. 11. 15. 이를 고시하였다.

원고는 2020. 4. 20. 부산광역시지방토지수용위원회로부터 수용재결을 받아 2020. 6. 1. 피고 B을 피공탁자로 하여 위 수용재결에서 정한 손실보상금 769,044,860원을, 피고 D를 피공탁자로 하여 위 수용재결에서 정한 손실보상금 31,102,630원을 각 공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9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들은 관리처분계획 인가고시에 따라 사용수익권을 취득한 원고에게 이 사건 건물 또는 이 사건 건물 중 각 점유 부분을 각 인도할 의무가 있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모두 인용하기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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